경영자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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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 1월 1일 도입된 특례제도
※ 30억 한도 10% 세율 적용 5억까진 증여세 완전 면제
  • 30억원 한도
  • |
  • 10% 증여세율 적용
  • >
  • ▼ 5억원 공제

상속 요건

  • 창업자금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함
  •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여야함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