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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절차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조달청 우수제품의 근거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지정)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우수제품 지정 대상은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것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우수제품을 지정하게 됩니다.
신제품(NEP) 또는 신기술(NET) 인증제품으로써 품질(성능)이 우수한 제품
특허, 실용신안 등록된 제품으로써 품질이 우수한 제품

조달청우수제품 심사절차

우수제품 심사는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차심사에서는 대학교수, 특허 심사관, 변리사, 산업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제품 지정심사단이 제품에 대한 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1차심사에서 일정 점수이상의 평점을 얻은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기술인증 품질(성능)인증
기술인증 종류 및 소관 단독신청 가능여부
신제품(NEP) NEP(지경부) 인증서로 단독 신청 가능  
신기술(NET) 적용 제품
  • NET(교과부, 국토부, 환경부)
  • 전력신기술(지경부)
  • 건설신기술(국토부)
  • 보건신기술(보건복지부)
  • 환경신기술(환경부)
  • 자연재해저감신기술(소방방재청)
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성능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반드시 1개 이상 득해야만신청 가능
  • 성능인증(EPC)
  • GR마크(기술 표준원
  • GS마크(한국산업기술 시험원)
  • 환경마크(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에너지관리공단)
  • 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 자가품질보증(조달청)
특허·실용 신안 적용 제품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등록) 특허 또는 실용신안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성능인증 또는 품질인증을 반드시 1개 이상 득해야만 신청 가능
녹색기술인증제품 녹색기술인증 (녹색인증 사무국) 녹색기술인증제품으로 기술인증(특허)과 품질인증 1개 이상을 득해야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