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기업(소재부품전문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인증 혜택 : 금리혜택, 정부 정책자금지원시 가점, 병역특례가점, 정부R&D지원사업 활용가능
산업통상자원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품·소재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 대상
- 기업의 총 매출액 중 부품, 소재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상호출자제헌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 매출액이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50% 미만인 기업
- 생산제품이 부품, 소재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
구 분 |
지원내용 및 우대사항 |
인력지원 |
산업기능요원제도(병역특례지정업체)신청시 가점 |
사업화 및 경영지원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지방소재기업> |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신청시 가점
- 소재부품전문기업 성장통 극복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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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
글로벌 동반성장 R&D |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 신청서류
- 1.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
- 2. 부품소재 매출액 검토의견서 1부
- 3. 표준재무제표증명원(또는 감사보고서):2개년도
- 4.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와 일반건축물대장)
- 5. 생산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부품소재전문기업 지원혜택
- 산업기능요원제도 신청시 가점 부여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이 저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소재부품전문기업 성장통 극복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글로벌 동반성장 R&D
-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사업 : CE,RoHS등 182개분야 획득 비용 일부 지원
한국표준산업분류 |
업종명 |
17 |
섬유제품 제조업 |
21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4 |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5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6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27 |
제1차 금속산업 |
28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
31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32 |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33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3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5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6 |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 >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 유효기간 연장: 신규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심사철차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