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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전문기업(소재부품전문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인증 혜택 : 금리혜택, 정부 정책자금지원시 가점, 병역특례가점, 정부R&D지원사업 활용가능

산업통상자원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품·소재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 대상

  • 기업의 총 매출액 중 부품, 소재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상호출자제헌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 매출액이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50% 미만인 기업
  • 생산제품이 부품, 소재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
구 분 지원내용 및 우대사항
인력지원 산업기능요원제도(병역특례지정업체)신청시 가점
사업화 및 경영지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지방소재기업>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신청시 가점
  • 소재부품전문기업 성장통 극복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글로벌 동반성장 R&D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 신청서류

  • 1.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
  • 2. 부품소재 매출액 검토의견서 1부
  • 3. 표준재무제표증명원(또는 감사보고서):2개년도 
  • 4.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임대차계약서와 일반건축물대장) 
  • 5. 생산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부품소재전문기업 지원혜택

  • 산업기능요원제도 신청시 가점 부여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이 저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소재부품전문기업 성장통 극복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글로벌 동반성장 R&D
  •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사업 : CE,RoHS등 182개분야 획득 비용 일부 지원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명
17 섬유제품 제조업
21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4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2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 유효기간 연장: 신규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심사철차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