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
교수·연구원 창업 |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을창업 하거나근무하기위해휴직가능 (3년이내)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벤처기업의대표 또는임직원 겸임·겸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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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출자 |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등의권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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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지원대상 |
-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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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50% 감면 |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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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75% 감면 |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14.12.31이전 창업기업은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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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50% 감면 |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14.12.31이전 창업기업은 벤처확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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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코스닥 상장 |
- 상장심사시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 비율 적용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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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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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등)
-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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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스톡옵션 (주식매수 선택권) |
- 부여대상 확대 (외부전문인력과 외부기관)
-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연간 3천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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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회 부여(일반기업은 1회)
-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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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
실험실 공장 |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5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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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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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전용단지의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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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
-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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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지원 |
해외진출지원 |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홍보지원(지원비율 일반기업에 비해 10% 상향)
- 글로벌 브랜드사업 지원(전업률 매출기준 30% 미만도 지원(1억))
- 해외유명인증획득지원(해외규격 지원 신청시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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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우선심사 |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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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
방송광고 |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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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유한회사 |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 인까지 가능 (일반기업은 50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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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 |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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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할인 |
- 일반용 전력요금 대비 3.7% 인하(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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