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인증평가원는 기업의 무형자산 중 특허권(지적재산권)을 발굴하여 자본화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특허나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은 물론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사업의 방식 등 BM특허도 평가 후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영위하는 업종과 관계없이 지적재산권 출원이 가능합니다.
기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법적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
③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이용권(專用側線利用權),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수익환원법 : 영업권을 초과이익의 현재가치 또는 잔여 개념으로 보고 수익에 기반을 둔 영업권 가치 산정 방법
영업권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입지조건, 사업에 관한 인/허가사항, 영업상의 비법, 높은 고객 충성도, 신용이나 명성 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 수익력을 올릴 수 있는 무형적 재산적 가치를 말합니다. 영업권 현물출자로 다음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인세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 처리
현물출자 소득세
대가로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법적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
③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이용권(專用側線利用權),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수익환원법 : 영업권을 초과이익의 현재가치 또는 잔여 개념으로 보고 수익에 기반을 둔 영업권 가치 산정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기업은 무형자산을 평가하고 자본금을 증자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무구조개선
부채비율 / 자기자본비율 / 차입금 의존도 개선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기업 평가 및 신뢰도 향상
추가 자금 융자 및 정책자금 활용 조건 충족
사업 진행 용이
공공입찰(PQ) 요건 충족
대기업 및 정부 공동사업 참여
자본금에 따른 신규 면허 취득 가능
기업금융인증평가원는 전문감정평가법인과 함께 기업이 가진 특허권, 영업권 등 무형자산이 최대의 가치로 평가 받고, 이를 통해 기업의 긍정적 재무구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