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컨설팅
> 자금조달컨설팅> 영업권/특허권평가
특허권(지적재산권)이나 영업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평가하고, 임직원들이 낮은 세율로 회사자금을 합법적으로 현금화하며, 회사 역시 감가상각 가능한 무형자산을 늘림으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1석2조의 솔루션입니다.

특허&영업권 평가 필요성

기업이 인지하지 못했던 특허권(지적재산권)을 찾아내고 영업권을 평가하여 무형자산을 자본화하는 방식을 통해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면, 더 많은 자금을 융통하거나 더 유리한 입장에서 입찰, 사업참여가 가능합니다.
  • 기업 신용도 향상
    무형자산 평가를 통해
    자본금이 증가하여
    기업 신용평가 유리
  • 자금 융통 용이
    재무구조개선으로
    기업 융자/연구개발비 지원 등
    자금 신청에 유리
  • 가업 승계시 유리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업 승계가 가능하여
    금전적으로 유리
  • 대표자 기타소득세 처리
    80% 경비처리로 인한
    기타소득세 4.4% 원천징수
    예:5억 평가시 2천만 징수

지적재산권 출원

기업금융인증평가원는 기업의 무형자산 중 특허권(지적재산권)을 발굴하여 자본화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특허나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은 물론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사업의 방식 등 BM특허도 평가 후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영위하는 업종과 관계없이 지적재산권 출원이 가능합니다.
  • 기술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저작권

법적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 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
    • ③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이용권(專用側線利用權),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수익환원법 : 영업권을 초과이익의 현재가치 또는 잔여 개념으로 보고 수익에 기반을 둔 영업권 가치 산정 방법
기업은 무형자산을 평가하고 자본금을 증자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재무구조개선
      • 부채비율 / 자기자본비율 / 차입금 의존도 개선
      •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기업 평가 및 신뢰도 향상
      • 추가 자금 융자 및 정책자금 활용 조건 충족
    • 사업 진행 용이
      • 공공입찰(PQ) 요건 충족
      • 대기업 및 정부 공동사업 참여
      • 자본금에 따른 신규 면허 취득 가능
기업금융인증평가원는 전문감정평가법인과 함께 기업이 가진 특허권, 영업권 등 무형자산이 최대의 가치로 평가 받고, 이를 통해 기업의 긍정적 재무구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