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컨설팅
> 자금조달컨설팅> 경정청구(세금관리)

경정청구(更正請求)란?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2 제1항에 의거하여 직전 5년동안 받지 못했던 세제혜택과 자료미비로 인해 더 낸 세금을 정당하게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저 세무사가 내라고 하는 대로만 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국세청은 세무회계사가 신고한대로 세금을 받는 것이고, 세무회계사는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셀 수 없을 만큼 새롭게 만들어지는 세제지원과 혜택을 세세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세금환급의 세금전문가는 따로 있습니다.
세금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기업 CEO 및 병의원 원장님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더 낸 세금, 경정청구로 돌려받으세요.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지만, 납세자의 실수로 놓친 경비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세법 개정안 내용

2020년 1월 1일, 경정청구의 근거가 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회통과기한 넘긴 세금신고, 세액환급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해 졌습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 할 때,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5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다.(청구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기한 후 신고를 한 납세자도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납부를 하면 가산세 감경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도 타당한 입법이다.
경정청구와 세무조사는 전혀 무관합니다.
소중한 납세자의 권리를 내가 먼저 찾지 않는다면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는 내 돈이 됩니다.
경정청구(更正請求) 진행으로 인해 "국세청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세무조사 선정대상과는 전혀 무관하며 잘못 낸 내 돈을 정당하게 돌려받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기업금융인증평가원의 인증된 전문가들과 함께 세금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세무조사에 준비되어 있을까?

Q. 세무진단을 통해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 모의세무조사 진행 ]
국세청의 관점을 미리 파악하고 세무조정계산서,계정별원장등을 검토하여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적정선인지 확인합니다. 거액의 세금을 추징될 수 있는 만큼 꼼꼼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Q .가지급금 처리를 하지않을 경우엔?
    • 상담 및 신청접수
    • 기업평가
    • 지원결정통보
    • 자금대출
    • 법인세 증가
      • 차입금이 없어 인정 이자로 산입하는 경우나 차입금을 이자비용 손금 불금 산입하는 경우
    • 대표자 소득세 증가
      • 결산시 인정이자를 상여처리 혹은 양도나 폐업시 원금과 이자 전체를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하는 경우
    • 법인 리스크 증폭
      • 인정이자가 지속적으로 미납되어 누적금이 늘어나는 경우(기업 신용도 하락 및 평가 절하)
    • 상속세 증가
      • 가지급금을 상속시 상속재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 증여세 증가
      •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려 하는 경우(가지급금을 자산으로 인정)
    • 배임 횡령죄 적용
      • 가지급금을 대손 처리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 혹은 횡령죄 적용 가능
현금의 지출이 있었으나 그 소속계정 또는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지급금'으로 설정됩니다. 가지급금은 세무조사 선정시 상당한 세무적 리스크를 지게되며 서둘러서 정리하지않을 경우 안정이자와 법인세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세무진단을 통해 가지급금을 확인하고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해결 방안

기업금융인증평가원은 가지급금정리를 위해 법인의 현재 상황과 가지급금 액수, 대표이사의 자산 여부 등 다양한 항목을 검토하며 가장 현명하고 영리한 방법으로 가지급금정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